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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ome > 교통 안전 > 안전서비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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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는 신속히
사고 처리를 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. |
안전조치를 취할것 |
비상등을 켜고 삼각대를 세워 놓는다. 다른
사람이 나서서 교통정리를 한다. 현장보존이 필요없으면 차를 갓길로 옮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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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상자는 응급처치 및 병원으로 후송 |
경상자는 재빨리 병원으로 옮긴다. 중환자는주변
다른 사람이나 다른 운전자의 도움을 받아 응급처치르 함과 동시에 구급차를 부른다. 중환자는 주변 다른 사람이나 다른 우전자의
동무을 받아 응급처치를 함과 동시에 구급차를 부른다. |
현장보존 및 증거, 증인 확보 |
스프레이 등으로 스키드 마크르 표시한다.
주변에 있던 사람의 연락처를 메모하였다가 필요한 때 증인으로 부탁한다. |
작은사고는 현금으로 처리 |
일반적으로 10만원미만의 배상금액은 즉석에서
현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. |
보험회사에 연락 |
피해자의 인적사항, 차량번호, 사고시각
및 장소, 치료병원, 수리의뢰 정비공장, 사고경위 등을 보험회사 직원에게 상세하게 알린다. |
인사사고는 경찰서에 신고 |
시, 읍, 면 소재지는 3시간이내 그 외의
지역은 12시가 이내에 신고한다. |
합의는 신중 |
합의시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 보고
신중을 기하여 종합 판단 후 합의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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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발생시 조치요령을 잘 익혀 불이익을 당하지
않도록 하며 즉시 보험사와 경찰에 신고한다. |
1. 사고발생시 |
당황하지 말고 사고원인, 내용 등을 메모해
두고 본인에게 유리한 목격자나 증인이 있을 시는
확인해둔다. |
2. 인사사고 |
응급처치 후 구급차 또는 기타 차량으로
부상자를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한다. |
3. 대물차량 사고 |
4. 경찰서에 신고 |
시, 군, 면 소재지는 3시간 이내, 기타
지역은 12시간 이내에 경찰에 신고한다. |
5. 보험회사 사고 접보 |
6하원칙 요령으로 사고일시, 장소, 원인,
차량번호, 소유자, 피해자 인적사항 및 수용인원, 피해물,
정비공장 등을 알려준다. |
6. 사실 가입증명서 발급 |
가까운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 후 가입증명서를
발급받는다. 대인사고 발생시는 책임보험 영수증 및 검사증사본을 지참한다. |
7. 보상처리 필요서류 |
ㆍ책임보험료 영수증 사본(대인사고)
ㆍ지급청구서 (보험회사 양식)
ㆍ인감증명서(보험회사 제출용)
ㆍ자동차 검사증 사본
ㆍ면허증 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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