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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ome > 교통 안전 > 교통안전진단 및 사고지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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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 적 |
행정처분 위주의 교통안전진단을 지양하고 자율적인
안전관리 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지도·권고 위주로 개선하여 운수업체와 국민으로부터 호평받는 교통안전진단으로 정착시키고자
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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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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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수업체 방문지도와 병행 실시하여 운수업체 지도의 최대 시너지 효과 발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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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수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도·홍보·교육 등 관련업무의 효율적 시행
운수업체 등에 대한 교통안전관리 부실상태를 사전에 추출, 개선토록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 |
기대 효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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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영주에 대한 교통안전관리 업무 관심도 제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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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전관리자 업무수행 능력 향상으로 교통안전관리 업무수행 여건조성에 기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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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수종사자 관리 방법 및 교육방법 지도로 실질적인 교육효과 증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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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수업체 교통사고 예방활동 방안 마련으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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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사고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지도로 교통사고 주요 원인 발굴, 개선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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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요령은
교통안전법 제21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 안전진단(이하"진단"이라
한다)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진단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교통안전에
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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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단은 공로,
철도, 항공, 삭도(궤도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분야를 진단 의 대상범위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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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① 진단은 사업체 진단과 시설진단으로
구분한다. |
② 사업체 진단이라 함은 교통사고를
일으켜 인명피해를 발생한 업체를 또는 진단을 요청하는
② 업체등을 대상으로 경영전반에 걸쳐 실시하는 교통안전진단을
말하며 다음 각호의 진단으로
② 구분한다. |
가. 일반진단 : 교통사고를
발생시킨 업체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매년
가. 일반진단 : 실시하는 진단 |
나. 중점진단 : 진단연도를
기준으로 과거 3년간 2회이상 진단을 받은 업체중 진단연도에
나. 중점진단 : 다시 진단업체로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
실시하는 진단. |
| 다. 자율진단 : 진단을 요청하는
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진단. |
라. 특별진단 : 1건의 교통사고로
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망 또는 부상자를
라. 특별진단 : 발생시킨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경찰관서의
사고조사 종료후 1월이내에
라. 특별진단 : 실시하는진단. |
③ 시설진단이라 함은 대형사고의
발생요인이 된 교통안전시설, 장비 및 교통사고 취약지 등 에
② 대한 교통안전진단을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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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법시행령
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로, 삭도분야에 대한
② 교통안전진단지침을 작성하여 특별시장·광 역시장·도지사(이하
"시·도지사"라 한다) 및
② 교통안전 공단에 통보 한다. |
② 시·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
의한 교통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진단 대상업체를 선정하여
② 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고 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진단계획을
작성하여 시·도지사에게
② 통보하고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|
|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진단계획에는
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|
1. 진단대상분야
2. 진단대상업체
3. 준비 및 실시기간
4. 진단반원 편성
5. 점검확인 사항
6. 기타 진단에 필요한 사항 |
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
의한 교통안전진단지침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
② 인정 될 때에는 시·도지사로 하여금 관련자료를 작성·제출하게
할 수 있다. |
① 각 개별법령에 의하여 진단대상분야별로
시행하는 안전진단 또는 안전점검 등이 이 요령
② 제7조에 의한 진단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당해 안전진단
또는 안전점검등을 이 요령에
② 의한 진단으로 본다.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또는 안전점검등을 시행한 기관은 그 결과를 30일이내에
② 건설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이 경우에는
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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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① 제3조제2항가호의 규정에 의한
일반진단은 다음 각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. |
1. 업종별 진단업체수는 전체
사업용 자동차의 사고건수와 당해업종 사고건수의 비율을
1. 고려하 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.
2. 진단업체는 교통사고율 등을 감안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를
1. 발생시킨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한다.
3. 제3조제2항에 의한 중점진단 대상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당해연도 일반진단 대상에서
1. 제외한다. |
② 시설진단대상은 다음과 같은
진단사유가 발생하여 진단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
② 한다. 이 경우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. |
1. 교통사고 다발 경우
2.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
3. 교통량이 많거나 시설장비가 불량한 경우
4. 기타 교통안전을 위하여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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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① 진단실시를 위한 진단반은 다음
각호의 자로 구성한다. |
1. 관계공무원. 다만, 제3조제2항의
경우에는 특별진단의 경우에 한한다.
2. 교통안전공단 관계직원
3. 필요한 경우 교통안전진단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 |
② 진단의 대상이 2이상의 행정기관과
관련되어 있는 때나 대형사고 발생시는 관계기관 합동으
② 진단반을 구성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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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사업체 진단은 "별표1"의
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되, 진단대상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
② 있다. |
② 시설진단은
"별표2"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되, 진단대상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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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진단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
진단개시 7일 이전에 다음 사항을 관할관청과 피진단자에게
②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통보의 필요성이
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
② 아니할 수 있다. |
1. 진단기간
2. 진단반의 구성인원
3. 주요 진단사항
4. 기타 필요한 사항 |
② 진단업체의 일반적인 현황을
파악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진단대
② 상업체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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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관할관청은
자료제출 등 진단반의 협조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 진단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
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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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교통안전공단은 진단 실시후
30일이내에 진단결과를 종합하여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하고, 건설
②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|
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진단경위,
진단자, 진단대상, 진단방법, 진단내용, 종합평가, 대책 및 건의
②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|
③ 제2항의 종합평가는 절대평가방법에
의하여 A,B,C,D,E의 5등급으로 하며, 그 종합평가기준은 ②
별표 3과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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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진단결과를
통보받은 시·도지사는 진단결과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
② 사항에 대하여는 교통안전법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
일정기간을 정해 개선명령을
② 하여야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정이나 단시일 내에
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개선명령을 하지
② 아니할 수 있다. |
② 시·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
의하여 개선을 명령한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이
② 경우 진단을 실시한 교통안전공단으로 하여금 그 이행여부를
확인하게 할 수 있다. |
③ 교통안전공단이 제2항의 규정에
의한 개선명령의 이행여부를 확인한 경우 그 결과를 시·도지사
②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|
④ 시·도지사는 개선을 명령한
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통안전법 제30조의 규정에
②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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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① 교통안전공단은 진단을 실시한
경우, 진단대장을 작성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. |
② 시·도지사는 제11조의 규정에
의한 처리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
② 교통안 전공단은 사례전파 및 교통안전진단 등 교통안전시책에
활용할 수 있도록 진단결과의
② 진단대 상별·분야별 분석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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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① 진단반원은 진단을 실시함으로써
지득한 비밀을 진단목적 이외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 |
② 진단반원은 진단의 실시로 인하여
피진단자 또는 차량 등의 운행(운항)에 지장을 초래하지
② 않도록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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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
칙 ('99. 3. 5)
이 요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
부 칙(2001. 5.30)
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조제2항 나목 내지 라목의 규정은 2002년 1월
1일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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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 분 |
세 부 착 안 사 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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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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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기업운영 현황 ○-
직영 및 위수탁 관리여부 ○- 최고경영자 교통안전의식
및 업무 참여여부
○ 운송부대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○- 교육훈련시설,
휴게실, 차고지, 정비시설 및 장비 등
○ 교통안전조직 체계 ○- 교통안전 관련규정 제정
및 준용상태 ○- 교통안전 관리조직 및 운용 실태
○ 교통안전관리 담당자의 업무수행실태 ○- 전문성,
겸직, 권한부여 등 |
운전자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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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적정 운전자수 확보 및 이직실태
○- 대당 운전자수 ○-
이직율 및 이직사유
○ 운전자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의 과다요인 파악 ○-
1일 근무시간 및 월간 근무일수
○ 양질의 운전자 확보를 위한 채용기준 및 채용과정
○ 음주, 도박 등 사생활 문란 실태 파악 및 조치
○ 운전자 정기상담 및 고충처리 시행 |
자동차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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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차량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
○ 자동차 관리대장 운용
○ 대당 정비원수 및 정비인력 운영 실태 ○- 정비차량
과다로 인한 정비업무 소홀 여부
○ 자동차 정비시설 보유 및 관리 상태
○ 자동차 정기 점검 및 검사 현황
○ 소모성 부품 적정 교환 여부 ○- 각종 벨트류·점화플러그·연료필터·오일
등
○ 자동차 내부 구조·장치 등 관리상태 ○- 안전벨트,
소화기, 공구, 비상약품 등 |
자동차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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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자동차 외부 구조·장치 관리상태
○- 등화장치, 후부안전판, 후부반사지 등
○ 브레이크액의 적정 주입 및 보충
○ 고압가스 누출 여부 확인 및 연결부 교환 등 의 조치 ○-
LPG 누설탐지기 활용
○ 전기배선 상태
○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정상 작동 여부
○ 타이어 공기압 측정 ○- 타이어 압력 게이지
활용
○ 타이어 마모·손상 등 타이어 사용상태
○ 구조변경·조작 등으로 인한 안전성 저해요소 |
운행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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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배차간격의 적정성 및 운전자
운행거리 과다 여부
○ 자동차 운행실태 분석에 따른 운전자 상담 실시 여부
○ 교통사고 다발지점의 운행지도 여부
○ 취약노선 등에 대한 운행지도 시행 여부
○ 현장 운행실태 점검 여부
○ 운행노선, 운행시간, 운행회수 등의 적정성
○ 운행기록계, 속도제한장치 등의 운용상태
○ 운전자격 확인증 게시·관리상태
○ 운행기록지 분석을 통한 운행습관 분석 및 조치 등 ○-
과로, 급제동, 근무태만 등에 대한 상담 및 지도
○ 기상, 도로상황, 사고발생 등 교통안전정보 제공 여부 ○-
게시판, 무선통신 등 활용
○ 교통안전계획의 실효성 ○- 충실성, 적정성,
시의성, 실천 가능성, 효율성 등 |
교통사고 예방대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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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사고다발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·시행
○ 중대교통사고에 대한 조치·대책수립 및 시행
○ 운전자 개인별 사고, 법규위반 사항 등 통계 분석에 따른 잠재적 ○사고예방대책
수립 및 시행 |
운전자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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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
○ 사내 교통안전교육 정기적 시행 여부
○ 사고발생시 응급조치요령 교육 여부 |
기 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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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애로 및 건의사항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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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 분 |
세 부 착 안 사 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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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자요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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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예비운전자, 대리운전자 등
비정규운전자의 교통사고 유발 현황
○ 사고다발운전자 운전습관 파악 및 중점지도·관리
○ 수입금과 관련된 근무시간 임의연장 및 무리한 운행여부 ○-
과로운전 및 운전자 심리적 부담 요인
○ 운전자교육의 형식적 시행여부 |
자동차요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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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운행자동차 차령 연장 현황
○ 정기점검의 체계적 시행여부
○ 정비담당자의 작업범위 적정성 여부
○ 운행전 차량점검 및 정비 여부
○ 노후자동차 보유비율 및 사고발생 비율
○ 자동차 관리 위수탁으로 인한 부실 관리 여부
○ 운행기록계, 속도제한장치 등 활용여부 ○- 작동
상태(속도제한기 측정장비 등 사용) ○- 물리적
조작 여부(운전자에 의한 단선 등)
○ 엔진성능 종합진단(엔진자기진단기 등 사용)
○ 운행완료 후 정상교대 여부 |
도로요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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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관할관청 운행관련 지시사항
이행실태
○ 수익노선 과다운행으로 인한 운전자 과로 요인
○ 노선 및 도로환경 동승지도 여부 |
기 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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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애로 및 건의사항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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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 분 |
세 부 착 안 사 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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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자요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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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사고운전자의 건강상태
○- 야맹증, 고혈압, 고지혈증, 당뇨, 간질환 등
○ 사고운전자의 과로 여부
○- 배차시간, 적정 운전자 수급, 근무시간 등
○ 사고운전자의 사고전 행위
○- 음식물 섭취, 흡연, 휴대폰사용, 잡담 등
○ 사고운전자의 음주 및 약물복용 여부
○ 사고운전자 특별 승무관리 여부
○ 교통사고 운전자요인 분석 자료 보유 및 활용 여부
○- 운전자 성격, 습관, 운전경력, 사고건수 등 |
자동차요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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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차체 및 라디에이터 그릴의
파손상태 및 긁힌 흔적
○ (길이, 폭, 넓이, 간격, 방향, 깊이 등)
○ 전조등 및 각종 등화장치 파손 상태, 파손위치 및 점등 상태
○ 차체에 타차량의 차체가 찍힌 자국 유무
○ 타이어 및 바퀴림의 파손 상태
○ 유리의 손상 상태 및 손상 각도
○ 변속 레버의 위치
○ 각종 계기판 눈금이 멈춘 위치 및 상태
○ 자기진단기 활용, 엔진 이상유무 확인
○ 구조변경으로 인한 안전성 저해 여부
○ 교통사고 자동차요인 분석자료 보유 및 활용 여부
○- 정비 및 부품결함, 자동차 손상상태, 증거사진 확보
등 |
도로요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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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사고 자동차 및 탑승자의 최종
정지 위치
○ 노면 자국(패임, 긁힘)
○ 차체와 하체의 고체·액체 잔존물
○ 자동차가 도로를 이탈한 자국(추락, 전복, 전도)
○ 운행구간에 대한 정기적 점검 및 지도 여부
○ 교통사고 도로요인 분석자료 보유 및 활용 여부
○ (도로구조, 교통안전시설, 노면 상태 등) |
기 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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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애로 및 건의사항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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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 분 |
세 부 착 안 사 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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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자요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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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신규운전자 채용시 가정환경
조사 및 운전습관 평가
○ - 과속, 법규위반, 난폭운전, 급제동 등 운전습관
○ 신규채용 운전자 동승지도 시행 여부
○ 운전자 상담·고충처리 후 사후관리 여부
○ 운전자 관리대장의 전산처리 등 효율적 관리 여부
○ - 사고현황, 운전습관, 가정환경, 포상 등
○ 승객 및 이용자 반응조사 및 요구사항 반영 여부
○ - 안전운행, 친절도 등을 교통불편신고엽서, 전화 등으로
평가
○ 안전운전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운영여부
○ - 무사고 포상제, 안전운행제안제, 우수 분임반 등
운영여부 |
자동차요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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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자동차 운행전후 점검 및 관리자
확인 여부
○ 자동차관리대장 전산화 구축 등 효율적 관리여부
○- 정기점검, 정기검사, 보험, 사고내역, 소모품 및
부품 교환 시기 등
○ 정비기계·기구의 관리자 지정 및 안전수칙 준수여부
○ 노후 자동차 대·폐차 계획수립 여부
○ 배출가스 과다배출 측정(배출가스 측정기로 진단)
○ 배기소음 및 경음기 경적음량 측정(소음측정기로 진단) |
도로요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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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도로여건, 기상상태, 사고발생
등 안전정보 속보제도 운영 여부
○ 사고다발지점 및 취약지점에 대한 사고통계, 사고유형 조사 및대응교육
○실시 여부
○ 구역내 운수업체와의 공동 현장 지도·점검 활동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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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 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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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애로 및 건의사항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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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행정처분 위주의 교통안전진단을 지양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 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지도·권고
위주로 개선하여 운수업체와 국민으로부터 호평받는 교통안전진단으로 정착시키고자 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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