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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ome > 교통 안전 > 안전서비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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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(제26조, 운수종사자의 요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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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
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령·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 검사
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
이 경우 운전적성에 대한 운전정밀검사는 건설교통부장관 이 시행한다. |
- 동법 시행규칙(제42조, 사업용운전자의
자격요건) |
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의
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자 하는 자는
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① 1.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을
것
① 2. 21세 이상인 자로서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
① 3.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할
것 |
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기준에의
적합여부에 관한 검사는 기기검사와 필 기검사로
① 구분하여 실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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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검사 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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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규로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로 취업하고자
하는 자.
-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운전정밀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
- 후 재취업을 하고자 하는 자. 다만, 퇴직한 날까지 무사고 운전한
자는 제외한다.
- 신규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자로서 운전정밀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상 취업하지 아니한 자.
- 화물자동차운수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|
특별검사 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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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로 취업한 자중 중상이상의
사상사고를 일으킨 자
-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의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점수가 81점
- 이상인 자
-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 중 질병·과로 기타의 사유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인지의
- 여부를 알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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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채용 및 재취업(개별화물, 개인용달 신규등록 포함)
운전자 정밀검사 수검여부 확인 방법 |
ㅇ 운전정밀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운전정밀검사
종합판정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으나, 전부 유효
ㅇ 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담당자께서는 운전자
신규채용 및 재입사(퇴직금 정산자 포함)시 다음사항을
ㅇ 꼭 확인하시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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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
분 |
수 검 대 상 여 부 확
인 |
수검대상 및 면제 |
| 신
규
검
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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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|
사고유무와 관계없이
신규검사판정표 재발급
사용 가능 |
신규검사를
받은날로 부터
3년이 경과한
경우 |
운전경력증명서(경찰서 발급)상 사고
(물적 및
인적)가 있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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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검사 대상
수검 조치 |
운전경력증명서
(경찰서 발급)상
사고(물적 및 인적
)가 없는 경우 |
신규검사를 받은날로부터
3년이내 사용용자동차
취업 경력이 있는 경우 |
신규검사판정표
재발급 사용 가능 |
신규검사를 받은날로부터
3년이내 사용용자동차
취업 경력이 없는 경우 |
신규검사 대상
수검 조치 |
특
별
검
사 |
사업용자동차 운전기간 중 운전경력증명서(경찰서 발급)상 중상
(3주)이상 사고가 있는 경우 |
특별검사 대상
수검 조치 |
과거 1년간
도로교통법시행규칙상 운전면허행정처분 기준에
의하여 산출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경우 |
특별검사 대상
수검 조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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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
신규채용시나 재취업(개별화물, 개인용달 신규등록 포함)시
신규검사와 특별검사 대상인지 두가지
※ 를 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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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정밀검사관련 행정처분 (여객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) |
| 위 반 내 용 |
행 정 처 분 |
운송사업자가 신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신규검사 결과 부적합자를
취업시켜 승무시킨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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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일부 정지 30일
또는 과징금 60만원
(개인택시 30만원) |
| 운송사업자가 특별검사를 받지 아니한 운전자를 승무시킨 경우 |
운송사업자가 특별검사 대상자의 교육이수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은
경우
|
사업일부 정지 15일 또는
과징금 30만원 |
운수종사자의 요건(신규검사 및 특별검사)을 갖추지 아니하고 사용용
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 (운전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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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태료 50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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