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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ome > 교통 안전 > 등록 및 폐차 (휴지,개시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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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第17條 (旅客自動車運送事業의 休止·廢止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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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제5조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의
免許를 받은 者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
① 休止 또는 廢止하고자 하는 때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
建設交通部長官 또는
① 市·道知事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道路 또는 橋梁의 파괴
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
① 그러하지 아니하다.<개정 2000.1.28, 2000.12.30>
② 第5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의 登錄을 한 者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
① 일부를 休止 또는 廢止하고자 하는 때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
바에 의하여 建設交統部長官에게
① 申告하여야 한다.
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休止期間은 1年을 넘지 못한다.
④ 運送事業者가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의 전부 또는 일부를 休止 또는 廢止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
① 그 취지를 營業所 기타 一般公衆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
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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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규칙 제38조 (사업의 휴지·폐지허가신청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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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
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허가를 받거나
①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휴지
또는 폐지 허가신청서 또는
①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00.8.23>
② 삭제<2000.8.23>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
① 첨부하여야 한다.<개정 2000.8.23> |
1.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에 관한 총회
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(법인의 경우에 한한다)
2. 노선을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노선을
2. 명시한 노선도
3. 택시운전자격증명(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한한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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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규칙 제41조 (운송개시등의 신고) |
①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이루어진
때에는 그로부터 3일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여객
① 자동차운송사업개시등신고서(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. 이하
이 조에서 같다)에 운행
① 개시의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
규정에 의한 통합보험등중
① 대인무한배상보험에 가입한 증명서를, 법인의 설립·합병 또는 해산의
경우에는 그 사실이 기재된
①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
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
① 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
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
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
수 있다.
① <개정 2004.2.28, 2004.11.2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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